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1조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하 "공무직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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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지원과장은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청사 방호 공무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지원과장은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청사 방호 공무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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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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