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6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하 "공무직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 재난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의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관장은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특별 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연장 근로수당 등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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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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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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