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5조 (청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하 "공무직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청렴한 정부구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직무와 관련 직ㆍ간접적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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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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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