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5조 (청렴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하 "공무직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청렴한 정부구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직무와 관련 직ㆍ간접적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③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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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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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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