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5조 (모성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하 "공무직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 방호 공무직원의 여성보건휴가 및 임신검진휴가, 모성보호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유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유시간 등 모성보호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49조~제55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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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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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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