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2조 (휴일,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하 "공무직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 방호 공무직원의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경조휴가, 특별휴가, 공가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27조~제3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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