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0조 (근무상황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하 "공무직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지원과장은 공무직 등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청사 관리 공무직원에 대하여 근무상황 기록부 및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지원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득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사 관리 공무직원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단,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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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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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