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4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하 "공무직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방호실장의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방호실장의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②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행정지원과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근무기간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직무의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