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3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하 "공무직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 방호 공무직원의 병가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34조에 따른다
7일 미만 병가의 경우 병가의 필요성과 병가일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병가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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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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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