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9조 (직무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하 "공무직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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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공개의 범위는 평가등급 및 점수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공개의 범위는 평가등급 및 점수로 한정한다.
②직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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