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4조 (휴직 및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하 "공무직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 방호 공무직원의 휴직, 복직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40조, 제4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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