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6조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하 "공무직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일근무배치표에 의해 근무명령을 받은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교대시간은 근무명령에 의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공무직원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해당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③공무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지원과장, 또는 방호실장의 업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직원은 연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대근무에 필요한 필수근무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인원 조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간 1일전까지 방호실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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