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8조 (겸직 허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하 "공무직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지원과장은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 겸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②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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