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7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하 "공무직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1.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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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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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