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11조 (교육관리규정 작성원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른 각 교육과정은 교육수행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2의 교육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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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기국통제검사관⋅항만국통제검사관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Inspector OJT Plan) | 기국통제검사관⋅항만국통제검사관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Inspector OJT Plan) | 기국통제검사관⋅항만국통제검사관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Inspector OJT Plan)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교육관리규정 표준안
구 분 | 관리 기준 1. 출결관리 | ㅇ 출결관리는 매 교육일 교육개시 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ㅇ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ㅇ 교육기관장이 인정하는 타당한 결석의 경우 결석일수의 50%을 결석한 것으로 보며 무단결석의 경우 100% 처리한다. ㅇ 직계존비속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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