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14조 (전문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1. 조문 원문

장관은 기국통제ㆍ항만국통제와 관련된 국제협약 기술검토 및 출항정지 사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장관은 제13조제7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제1항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결과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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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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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