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10조 (교육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검사관 직무별 교육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 임명교육(Formalized Training Program): 선박검사관 중 기국통제검사관 또는 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명될 예정자가 받아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가. 기본교육(Basic Training Course)나. 선체검사 실무교육(SSTC, Hull)다. 기관검사 실무교육(SSTC, Machinery)라.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교육(ISM Course)마. 선박보안심사교육(ISPS Course)바. 현장직무교육(On the Job Training)2. 선박운용교육: 선박 운용분야에 대한 항만국통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이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별 세부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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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수료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발급번호 : 2000-00 교 육 수 료 증 명 서 교육종류 : ㅇㅇㅇㅇ 교육기간 : 0000. 00. 00. ~ 00. 00. 소 속 : ㅇㅇ지방해양수산청 ㅇㅇㅇㅇㅇ과 성 명 : 홍 길 동(Hong, Gildong)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위 사람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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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기국ㆍ항만국통제관의 교육훈련 기준
1. 교육훈련 과정의 구분 ㅇ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 임명 교육과정(Formalized Training Programme for Inspector: FTP): 기본교육, 선체ㆍ기관검사 실무교육, 선박안전관리체제인증심사교육, 선박보안심사교육 및 현장직무교육 등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명받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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