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10조 (교육종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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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검사관 직무별 교육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 임명교육(Formalized Training Program): 선박검사관 중 기국통제검사관 또는 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명될 예정자가 받아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가. 기본교육(Basic Training Course)나. 선체검사 실무교육(SSTC, Hull)다. 기관검사 실무교육(SSTC, Machinery)라.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교육(ISM Course)마. 선박보안심사교육(ISPS Course)바. 현장직무교육(On the Job Training)2. 선박운용교육: 선박 운용분야에 대한 항만국통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이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검사관 직무별 교육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 임명교육(Formalized Training Program): 선박검사관 중 기국통제검사관 또는 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명될 예정자가 받아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가. 기본교육(Basic Training Course)나. 선체검사 실무교육(SSTC, Hull)다. 기관검사 실무교육(SSTC, Machinery)라.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교육(ISM Course)마. 선박보안심사교육(ISPS Course)바. 현장직무교육(On the Job Training)2. 선박운용교육: 선박 운용분야에 대한 항만국통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이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별 세부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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