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3조 (적용선박 및 시행권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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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외국적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기국이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 및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에 따른 국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만국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외국적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기국이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 및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에 따른 국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만국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시ㆍ지침 등에 따라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9조에 따라 기국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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