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3조 (적용선박 및 시행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외국적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기국이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 및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에 따른 국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만국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시ㆍ지침 등에 따라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9조에 따라 기국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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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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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