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6조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등을 이수하거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 제10조에 따른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 임명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2. 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 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명(선박운용분야에 대한 항만국통제 업무 수행자격을 포함한다)된 이후 항만국통제(기국통제도 포함한다) 경력점수 400점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3. 전문항만국통제검사관: 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명된 이후 항만국통제(기국통제도 포함한다) 경력점수 300점 이상을 보유한 사람
②제4조 각 호의 검사관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에 따른 재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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