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5조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업무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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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직무별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9조 등의 기국통제와 관련된 업무2. 항만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등의 기국ㆍ항만국통제와 관련된 업무. 다만, 선박운항요건과 관련된 항만국통제 업무는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3. 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등의 기국ㆍ항만국통제 관련 업무4. 전문항만국통제검사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직무별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9조 등의 기국통제와 관련된 업무2. 항만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등의 기국ㆍ항만국통제와 관련된 업무. 다만, 선박운항요건과 관련된 항만국통제 업무는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3. 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등의 기국ㆍ항만국통제 관련 업무4. 전문항만국통제검사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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