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5조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업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직무별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9조 등의 기국통제와 관련된 업무2. 항만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등의 기국ㆍ항만국통제와 관련된 업무. 다만, 선박운항요건과 관련된 항만국통제 업무는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3. 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등의 기국ㆍ항만국통제 관련 업무4. 전문항만국통제검사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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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선박 및 시행권한제4조 ·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업무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자격요건제7조 · 검사관의 임명제8조 · 임명기록관리 등제9조 · 신분증 발급제10조 · 교육종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