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16조 (다른 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1. 공식 조문 원문
기국통제ㆍ항만국통제 시행과 관련하여 해상교통안전법령과 선박안전법령 및 이 요령이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 국제협약 또는 「항만국통제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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