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5조 (콘텐츠의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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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콘텐츠의 범위는 병무행정의 모든 병역제도와 국민이 필요한 각종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콘텐츠의 범위는 병무행정의 모든 병역제도와 국민이 필요한 각종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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