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8조 (콘텐츠의 추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항목의 콘텐츠를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정보기획과장과 병역공개과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처리 하여야 한다.
정보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에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 기술ㆍ인력으로 등록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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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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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