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8조 (콘텐츠의 추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항목의 콘텐츠를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정보기획과장과 병역공개과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처리 하여야 한다.
②정보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에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 기술ㆍ인력으로 등록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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