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2조 (게시물 삭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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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관리자는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중 다음 각 호의 게시물 삭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자는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중 다음 각 호의 게시물 삭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개정 2019.12.30.>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있는 경우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10.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운영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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