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서비스시스템(이하"인터넷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ㆍ외 인터넷이용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무청에 구축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보호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2. "병무청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라 한다)"란 인터넷이용자가 병무청의 인터넷주소(www.mma.go.kr)에 접속하였을 때 보게 되는 각종 콘텐츠의 집합을 말하며, 민원포털(mwpt.mma.go.kr)과 공개개방포털(open.mma.go.kr)을 포함한다.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4. "콘텐츠"란 인터넷상으로 제공되는 문자, 그림, 음성 및 동영상 등을 포함하는 정보의 내용, 표현 및 그 소재를 말한다.5. "콘텐츠 현행화"란 홈페이지의 내용을 가장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또는 변경된 콘텐츠 등을 입력ㆍ수정ㆍ삭제하는 일체의 작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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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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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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