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4조 (인터넷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 인터넷시스템의 구축ㆍ개선과 관련하여 병무청 정보기획과장은 계획수립 및 정보화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 및 시설 등을 총괄한다.
②정보기획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시스템 개발, 운영 및 통합관리2. 콘텐츠 관리 담당자의 비밀번호 및 업무권한 관리3. 그 밖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정보기획과장은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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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인터넷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콘텐츠의 범위제6조 · 주관부서 및 관리자 임명제7조 · 콘텐츠의 등록 및 수정제8조 · 콘텐츠의 추가제9조 · 콘텐츠의 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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