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4조 (인터넷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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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인터넷시스템의 구축ㆍ개선과 관련하여 병무청 정보기획과장은 계획수립 및 정보화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 및 시설 등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인터넷시스템의 구축ㆍ개선과 관련하여 병무청 정보기획과장은 계획수립 및 정보화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 및 시설 등을 총괄한다.
②정보기획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시스템 개발, 운영 및 통합관리2. 콘텐츠 관리 담당자의 비밀번호 및 업무권한 관리3. 그 밖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정보기획과장은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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