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6조 (저작권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병무청에서 자체 제작ㆍ생산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게시물 등록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시물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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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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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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