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6조 (저작권 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병무청에서 자체 제작ㆍ생산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병무청에서 자체 제작ㆍ생산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게시물 등록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시물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