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6조 (저작권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병무청에서 자체 제작ㆍ생산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게시물 등록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시물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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