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5조 (공개자료의 보안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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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개대상 자료는 국ㆍ실장, 담당과장, 등 결재권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시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자료공개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대상 자료는 국ㆍ실장, 담당과장, 등 결재권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시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자료공개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자는 공개자료의 보안관리를 위해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주관부서별로 ID를 할당하고, 콘텐츠 및 게시물 담당자를 지정ㆍ관리한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비밀번호는 매 분기 마다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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