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0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 정보기획과장과 정보관리과장은「전자정부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전자민원은 다음 각 호에 통합하여 운영ㆍ관리한다.1. 병무민원포털(mwpt.mma.go.kr): 민원신청 및 결과조회,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병무민원 관련 사항2. 병무청 공개ㆍ개방포털(open.mma.go.kr): 정보공개, 공직자 병역사항공개, 병역기피자 공개, 공공데이터개방 등 공개ㆍ개방 관련 사항3.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epeople.go.kr): 청장에게 바란다, 국민제안, 정책토론, 제보 및 신고센터 등 일반관련 민원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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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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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