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6조 (주관부서 및 관리자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병역공개과장은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콘텐츠 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콘텐츠 관리자는 홈페이지 화면구성 기획 및 콘텐츠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라 하며, 콘텐츠별 주관부서는 별표와 같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콘텐츠 현행화를 위하여 콘텐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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