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6조 (주관부서 및 관리자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 병역공개과장은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콘텐츠 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콘텐츠 관리자는 홈페이지 화면구성 기획 및 콘텐츠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라 하며, 콘텐츠별 주관부서는 별표와 같다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콘텐츠 현행화를 위하여 콘텐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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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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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