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6조 (주관부서 및 관리자 임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병역공개과장은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콘텐츠 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콘텐츠 관리자는 홈페이지 화면구성 기획 및 콘텐츠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병역공개과장은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콘텐츠 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콘텐츠 관리자는 홈페이지 화면구성 기획 및 콘텐츠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라 하며, 콘텐츠별 주관부서는 별표와 같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콘텐츠 현행화를 위하여 콘텐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