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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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기획과장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획과장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보기획과장은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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