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 (콘텐츠의 등록 및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는 소관분야 콘텐츠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ㆍ수정 또는 삭제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주관부서에서 콘텐츠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콘텐츠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콘텐츠 등록은 등록작업 소요시간, 콘텐츠 공개일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처리 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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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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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