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4조 (시스템 보안ㆍ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획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의 정보보안 및 보호를 위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자는 홈페이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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