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9조 (콘텐츠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역공개과장은 홈페이지의 콘텐츠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콘텐츠 현행화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제1항에 따라 시정촉구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병역공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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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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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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