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9조 (콘텐츠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공개과장은 홈페이지의 콘텐츠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콘텐츠 현행화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제1항에 따라 시정촉구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병역공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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