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1조 (전자민원창구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기획과장과 정보관리과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민원신청, 민원안내 및 서식 제공2. 민원상담 및 조회3. 전자게시판의 운영4.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5. 그 밖에 각종 신고센터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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