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1조 (전자민원창구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기획과장과 정보관리과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민원신청, 민원안내 및 서식 제공2. 민원상담 및 조회3. 전자게시판의 운영4.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5. 그 밖에 각종 신고센터 운영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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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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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