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외동포청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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