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8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외동포청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ㆍ우수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가 별표 3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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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
창안등급 | 심의위원 평균 점수 최우수상 | 90점 이상 우수상 | 80점 이상 ~ 90점 미만 장려상 | 70점 이상 ~ 80점 미만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제안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심사표
심사기준 | 심사 항목 | 평가 척도 | 평가 척도 | 평가 척도 | 평가 척도 | 평가 척도 | 득점 창의성 (25) | 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ㆍ타 사례를 일부 또는 전부 참고하여 모방하였는가? | 25 | 20 | 15 | 10 | 5 | 창의성 (25) | 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ㆍ타 사례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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