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시상 및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외동포청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안등급이 장려상 이상으로 결정된 제안중에서 제13조에 따라 성과가 입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최우수상 : 100만원 이하2. 우수상 : 50만원 이하3. 장려상 : 30만원 이하
「공무원 제안규정」제18조에 따라 채택된 중앙우수제안이 재외동포 정책 및 행정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제안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