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시상 및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외동포청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안등급이 장려상 이상으로 결정된 제안중에서 제13조에 따라 성과가 입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최우수상 : 100만원 이하2. 우수상 : 50만원 이하3. 장려상 : 30만원 이하
②「공무원 제안규정」제18조에 따라 채택된 중앙우수제안이 재외동포 정책 및 행정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제안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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