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제안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외동포청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 부서의 장은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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