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실시 성과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외동포청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별표 5 배점기준표에 따라 측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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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에 대한 성과측정 배점기준표
평가 항목 | 기여도 및 점수 | 기여도 및 점수 | 기여도 및 점수 | 기여도 및 점수 | 기여도 및 점수 | 득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 | 수 | 우 | 미 | 양 | 가 |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 | 35 | 28 | 21 | 14 | 7 | 행정제도·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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