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외동포청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국민 및 공무원이 재외동포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목적으로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제2조에 따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 부서"란 제안의 접수, 분류, 관리 등 제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소관 부서"란 접수된 제안의 내용에 따라서 그 제안의 처리, 채택, 실시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4. "부서 담당자"란 소관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제안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제안처리 상황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5. "처리 담당자"란 소관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제안을 처리하고 채택제안의 실시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