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외동포청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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