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외동포청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제1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2. 「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3. 「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3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4.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5.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6. 부상 등의 지급 금액 결정7. 재외동포청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1.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2. 재외동포청 소관업무 또는 외교ㆍ법률ㆍ감사ㆍ민원행정 등 업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⑨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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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외동포청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