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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