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5조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산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되, 유통 전 농산물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목적이 수출인 경우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해당 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국가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내수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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