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5조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산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되, 유통 전 농산물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목적이 수출인 경우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해당 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국가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내수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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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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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