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7조 (부적합 조치 이행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규칙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 대상자에게 부적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 대상자의 부적합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출하 연기 또는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생산단계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출하가능일 까지 부적합 조치 준수 여부를 수시 확인하되,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행여부 확인 간격은 조절2. 다른 용도로 전환: 사용 목적의 적정성 여부 확인3. 폐기: 폐기 시 현장 확인(사진 등 근거서류 확보)
②조치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농관원 소속 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 출하전표 등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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