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4조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정기관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정 신청자에게 법 제98조의2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조치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공개사항, 법 제120조9의2호에 따른 벌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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