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10조 (존속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하는 2027년 5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농산가공품을 말한다.4. "조치 대상자"라 함은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ㆍ농산가공품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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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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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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