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ㆍ품종ㆍ성분 및 유해물질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검정기관 등의 조치 및 처리 업무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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