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10조 (봉안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충혼탑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소방공무원(소방간부후보생, 신임교육생,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2. 소방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 중 공상을 입고 그 공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3.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서 소방활동에 참가하여 업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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