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14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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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제1조에 따른 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경우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1조에 따른 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경우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유가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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