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14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1조에 따른 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경우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유가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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